공통 유의사항
가. 4년제 종합대학 중 학과장이 승인한 대학에서 수학해야 함
나. 국내•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임. (복수학위생 제외) 단, 편입생의 경우는 최대 1개 학기임.
다. 사전에 국제교류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(해외연수/해외계절학기)
라. 8학기 이후(포함)에는 외국대학 수학 불가(복수학위생, 학·석사 연계과정생 제외)
마. 파견대학 선정 시 본인이 수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지 파견대학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함
바.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성적 장학금 수혜 불가
사.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
아. 외국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
자. 외국 대학에서 전공필수, 교양필수 및 대학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
차. 해외대학교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함
카. 국내•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교류학점은(사회봉사, 국내·외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, GTEP, 해외연수 등)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,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함. (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) 단,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,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함
타. 국외교류취득 성적 인정 방식
| 성적인정 방식 |
이수학점 합산여부 |
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|
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Pass/Fail |
포함 |
미반영 |
- 원칙은 Pass/Fail 인정이나, 학과 내규 및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및 평점평균에 반영됨. (자선/교양은 Pass/Fail로만 인정) -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※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 |
파. 외국대학교에서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, 최소 이수학점 미이수 7+1파견학생은 파견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함 (교환학생 혹은 자비유학생의 경우, 6학점 이상 이수 "권장")
하.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,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함
정규학기 학점인정 절차 (출국 전) - 가을학기(6월), 봄학기(12월)
가. 온라인 서약서 제출: [종합정보시스템]-[국외교류]-[교류내역]-‘서약서 제출’
나.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
-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
다.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(7+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에 한함)
정규학기 학점인정 절차 (귀국 후)
가. 귀국보고서/만족도조사 작성(단, 자비유학생 제외)
[종합정보시스템]-[국외교류]-[귀국보고서 작성]/[만족도조사 작성]
나. 학점인정요청서 출력
[종합정보시스템]-[국외교류]-[이수과목 신청]-페이지 하단 [학점인정요청서 출력] 버튼 클릭
다. 학점인정승인기간: 3, 6, 9, 12월 소정 기간 국제교류팀 공지 게시판 참고
라. 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: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
마.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제출 서류 예시 (학과마다 제출 서류 상이함)
(1) 학점인정요청서 (2) 외국대학교 성적표 원본 (3) 귀국보고서 출력본 (4)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(Syllabus) (5)본교 성적증명서 (6) 외국대학교 성적 등급 기준표
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(출국 전) - 여름방학(6월), 겨울방학(12월)
가. 해외연수생 (방·휴학 중 어학당 수강)
[종합정보시스템]-[국외교류]-[해외연수신청]-연수계획서 작성 후 [연수계획서 출력] 버튼 클릭
나. 해외계절학기생 (방·휴학 중 학부/대학원수업 수강)
국제교류팀 홈페이지 [알림마당]-[양식]-(개인용)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다. 해당 이수구분 학과장 승인(도장) 받아 소속캠퍼스 국제교류팀 서면 제출
※ 단, 영어 연수의 경우 학칙상 학과장 승인 없이 교양학점 처리되므로 바로 국제교류팀에 제출
(영어 연수: 미국, 영국, 아일랜드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남아공 소재 대학에 한해 인정 가능)
c.f. 이수구분별 학점인정 승인권자
- 1전공 / 이중전공 / 부전공 학점: 해당 전공 학과장
- 교양 학점: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
- 자선 학점: 소속 1전공 학과장
단기 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(귀국 후)
가. 해외연수생 (방·휴학 중 어학당 수강)
[종합정보시스템]-[국외교류]-[해외연수신청]-[학점인정요청서 출력] 버튼 클릭
나. 해외계절학기생 (방·휴학 중 학부/대학원수업 수강)
국제교류팀 홈페이지 [알림마당]-[양식]-(개인용)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다. 해당 이수구분 학과장 최종 승인(도장) 받아 성적표(수료증) 사본과 함께 소속캠퍼스 국제교류팀 서면 제출
- 제출 필요 서류: ①학점인정요청서, ②성적표(수료증 사본)
※ 단, 영어 연수의 경우 학칙상 학과장 승인 없이 교양학점 처리되므로 바로 국제교류팀에 제출
(영어 연수: 미국, 영국, 아일랜드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남아공 소재 대학에 한해 인정 가능)
c.f. 이수구분별 학점인정 승인권자
- 1전공 / 이중전공 / 부전공 학점: 해당 전공 학과장
- 교양 학점: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
- 자선 학점: 소속 1전공 학과장
휴학 중 학점 인정 등록금 납부 - 1학기(6월), 2학기(12월)
가. 적용 프로그램: 휴학 기간 이수한 학점인정 프로그램 일체(해외연수, 해외계절학기)
나. 학점당 납부금액: 2026학년도 기준 1학점당 180,000원
다. 납부방법 및 기간: 별도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
- 6, 12월 소정기간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필수
라. 유의사항
(1) 휴학 중 학점인정자는 수학기간 직후 학기 반드시 복학해야함
(2) 휴학 중 학점인정은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가능 (군휴학 중 학점이수 포함)